{"type":"txt","text":"한국자동차연수원","font_size":26,"font_weight":"bold","font_family_ko":"Noto Sans KR","font_family_en":"Montserrat","color":"white","letter_spacing":0}
  • 연수원소개
  • 사내복지몰
  • 정보자료
  • 자격증안내
  • 자동차연수안내
  • 방문연수지역
  • 공지사항
  • 회원민원실
  • 채용공고
  • {"google":["Montserrat","Barlow"],"custom":["Noto Sans KR"]}
    ×
     
     
    섹션 설정
    {"type":"img","src":"/img/t/37/5d7889a475eee_1920.png","height":"30"}
  • 자격증안내
  • 사내복지몰
  • 법률및서식과정보
  • 교육강사모집
  • 회원가입
  • 민원실
  • 공지사항안내
  • 운전자를 위한 모든 서비스

    자동차연수교육부터 운전생활복지혜택까지

    고유목적사업(proper purpose business)

    1. 협력사업을 통한 복지플랫폼을 구축하여 회원에게 무료 제공하고,참여하는 기업과 공유함으로서 상호 구성원에 대한복지향상의 실현을 위한것입니다.

     

    2. 자격증 취득자가 직장과 단체에서 구성원의 복지업무를 담당함으로서 경제적 혜택의 제공과 더불어 취업을 위한 일자리창출효과를 거두기위함입니다.

     

    3. 운전능력이 부족한 회원에게 자동차연수교육과 복지운용교육을 실시함으로서 보다 안전하고 경제적인 자동차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제공하는것입니다.

    자동차연수원

    자동차관리와 생활복지전문가

    법령에 의해 면허취득 과정을 수료하고, 본 면허를 취득한 운전자의 경우, 명확한 법규정없는 일시적인 연수교육에 의존하고, 수강비용 및 운전생활비용의 부담과 운전자관리부재로 인한 위험노출이 많은 바, 회원관리에 대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장기적으로 안전운전과 무료 생활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운전자의 양성목적입니다.

    * 소관부처-국토교통부 (자격등록번호 제 2023-003890호)

    * 검정기관:사단법인 전운연 - 비영리법인고유번호:409-82-17820

    * 한국자동차연수원 -  비영리법인고유번호:206-82-61784.

    MOU협약에 의한 할인서비스

    MOU협약체결

    우리나라가 도입한 일본의 도로교통법 자동차연수관련법

     

                                     운영기준안내

    ▶본 연수원의  사업은 투명한 회계와  건전성과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비영리법인의  운영규정에 따르며,  수입금(회원가입비  포함)은 전액  사업비용으로 사용됩니다.

    {"google":["Montserrat","Barlow","Playfair Display"],"custom":["Noto Sans KR"]}{"google":["Montserrat","Barlow","Playfair Display","Dancing Script"],"custom":["Noto Sans KR","LSSDot"]}
    {"google":["Playfair Display"],"custom":["Noto Sans 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