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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Automobile Training Institute
business center
기업MOU사업
[합법적이며 전문자격증 강사의 교육]
①자동차연수교육은 자동차연수원 양성교육으로서 관계법령(자격기본법,도로교통법,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과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경찰청과 교육부의 유권해석과 검정기관인 전운연의 위임,위탁에 의해 본 연수원의 비영리운영기준으로 실시됩니다.
②면허미취득자교육을 실시하는 (기능강사)와 달리 면허소지자를 위한 자격증(자동차연수원)강사가 교육을 전담합니다.
③국내 최초 자동차교육과 운전자정보와 복지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프로그램개발및 시스템을 운영합니다.